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금액·방법 총정리|월세 지원·자가 수선비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금액·방법 총정리|월세 지원·자가 수선비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전세, 자가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성 주거비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대상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있는 급여 중 하나이며, 소득과 재산,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 2026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본 신청 자격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 기준으로 판단
-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 필요
주거급여는 과거와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6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4,106,857원 이하 |
확인 포인트: 위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즉, 내가 낸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5.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조사해 필요한 수선을 지원합니다.
| 보수 구분 | 수선비용 | 수선 주기 | 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 장판, 창호 등 비교적 가벼운 수선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난방, 급수, 배수 등 설비 개선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 구조, 주택 전반의 큰 수선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 등으로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보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고 부릅니다.
확인할 조건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것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 사실이 있을 것
- 연령, 거주지, 임차료 등 세부 요건 충족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일반 청년월세지원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먼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주거급여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및 본인인증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저소득층 주거급여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동의
-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진행
- 보장 결정 후 급여 지급
8.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확인과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일부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신분증, 통장사본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
| 추가 요청 가능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개인별 추가 서류 |
| 대리 신청 |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서류 준비 팁: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납부 내역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주소, 임대인,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실제 거주 상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9. 지원 절차
주거급여는 신청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 LH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
-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안내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 신청 전 주의사항
첫째,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월세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를 넘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사용대차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의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임차료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넷째,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 지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 후 필요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섯째, 탈락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나 주택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구나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3,117,474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Q2.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도 보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함께 사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월세를 내고 있으면 전액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Q4.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가구도 임차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보증금의 월차임 환산액,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Q5. 자가주택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처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선 지원 방식입니다.
Q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가구 상황과 지자체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최종 체크리스트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했다.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했다.
- 월세 또는 전세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했다.
-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자가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주택 수선 지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무리|2026 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이 큰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임차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세요.
한 줄 요약
2026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마이홈, 국토교통부 및 복지로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지원금액, 조사 결과, 지급 시점은 개인별 소득·재산·주거형태·임대차계약·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마이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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